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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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후보, ‘특수고용노동자’ 외면하나

특수고용대책회의 9일째 노숙농성, 새누리당 '묵묵부답'

야당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묵묵부답이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9일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 중인 ‘특수고용대책회의’는 16일 오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후보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9일부터 박근혜 후보와 면담 및 입장 발표를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성사되지 않았다.

권혁병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은 “비를 맞아가며 노숙농성을 해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며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자격을 묻는 투쟁을 만들어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노조법 2조의 ‘근로자’ 정의 확대) △산재보험 동등적용을 위한 산재보험법 및 보험료징수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로 노조법, 산재보험법, 보험료징수법이 발효돼 있으며,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 대표발의로 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그간 대책회의는 19대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특수고용 관련 입법에 관한 동의 여부를 묻는 면담을 진행했다. 현재까지 민주통합당 126명을 비롯한 야당 및 무소속 의원 139명이 노조법 2조 개정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최봉홍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적극 검토’등의 의견을 밝혔다.

대책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위해 국민의 마음을 얻는 공약이, 빈공약이 아닌 노동자 서민의 진정어린 민생요구를 헤아리고 해결할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며 “박근혜 후보는 생존의 벼랑에서 신음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3권과 산재 전면적용 요구에 연내입법이 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통합당도 산재보험 전면적용을 제외한 ‘노조법 2조 개정안’만을 추진해 여야를 막론하고 연내 입법화를 위한 노력이 미미한 실정이다.

정희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내일 문재인 캠프와 특수고용 문제를 이야기할 예정이지만 걱정이 앞선다”며 “민주통합당이 문제 해결 의지가 있었다면 해당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쟁점화 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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