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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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권 조례 정착하려면 교사 역할 중요

2일 학생인권조례 토론회

81돌 학생의 날을 하루 앞둔 2일 오후 서울 흥사단에서 ‘학생인권조례시대 -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가한 70여명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대현 기자

81돌 학생의 날을 하루 앞둔 2일 오후 서울 흥사단에서 ‘학생인권조례시대 -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전교조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가 공동으로 연 이번 토론회에는 중‧고교생과 청소년, 학부모, 교사,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여해 각자 입장에서 앞으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모색했다. 상대적으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학생인권조례, 학생과 교사 관계 새로운 기준

발제를 한 최형규 수원 유신고 교사는 “조례를 단순한 법규로만 인식하거나 학생들의 생활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면서 “학교에서의 학생 생활 변화는 물론 나아가 우리 교육에 전반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형규 교사는 “체벌 금지는 학생과의 관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업과 지도에 임하는 교사나 학교의 가치관관 자세 변화를 필연적으로 요구한다. 체벌 없는 학교나 교실은 교사의 교육관이나 태도, 학교 시스템과 총체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라며 “조례가 망국적으로 작금의 교육병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일정 정도의 치유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시교육청 체벌금지 태스크포스(TF)팀장을 지낸 김영삼 서울 성동글로벌경영고 교사는“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학생관을 교사에게 묻고 있는데 교사는 현실이 어떻다는 답을 보내고 있다. 이는 교사들이 학생인권조례가 담은 내용을 성찰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며 “이 때문에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당위적으로도 받아들이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털어놨다.

교사 권리 부정되는 건 학생 권리 부정되기 때문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활동가는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의 의식조사에서 교권 침해의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교사의 상당수가 교과부와 교육청, 학교관리자를 지목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그런데 다수의 교사들이 이런 문제보다는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위를 둘러싼 문제에 더 감정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경내 활동가는 “중요한 것은 ‘학생과 교사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의 문제이다”라며 “그런데도 최근 서울의 체벌금지 정책 이후 빚어지는 모양새를 보면 교육의 기본 철학, 만남과 소통의 조건은 건드리지 않은 채로 문제가가 된 ‘행위양식’만을 ‘금지’하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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