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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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해방실천연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속보]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 해방연대 이메일 등 압수수색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노동해방실쳔연대(해방연대)를 압수수색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 보안수사대는 22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진보넷에 있는 해방연대 공식 이메일 등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해방연대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해방연대는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재구축과 재도약의 실천을 위해 2005년 6월 발족한 공개적인 사회주의 노동자 정치운동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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