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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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연대 국보법 위반혐의 3인 추가 소환

“재판이 불리해진 검찰의 꼼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노동해방실천연대에 검찰이 회원 3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지난 6월, 검찰이 해방연대 회원 4인을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 위반으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어 11월 6일에는 해방연대 회원 3인에게 같은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하겠다며 소환장을 발부했다.


해방연대는 검찰의 추가 소환조사를 “해방연대에 대한 추가탄압”이라고 규정하며 9일 오전,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시대착오적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해방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불리하게 흘러가는 재판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반전시키고자 추가 피의자 조사라는 꼼수를 쓰며 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해방연대 재판을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하자고 요구 중이다. 증인으로 나선 경찰관을 공개할 경우 나중에 증인의 신변에 위해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해방연대는 이에 대해서도 “방청객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황당무계한 논리”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요구에 대해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공개재판을 주문했으나 검찰은 지속적으로 비공개 재판을 주장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애완동물들도 배고프거나 아플 때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는데 국가보안법은 사람을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만드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사람이 당연히 해야할 생각과 실천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지 못하면 자손들도 마네킨처럼 살아가야 할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국가보안법은 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문제가 많은 법’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에 폐지를 권고할 예정”이라며 “시대착오적 국가보안법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방연대는 이번 추가 소환을 검찰과 공안기관의 탄압으로 보고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달 31일, 먼저 기소된 4인에 대한 2심공판이 진행됐으며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에 열린다. 3심공판에서는 증인 추가조사와 이메일 증거에 대한 심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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