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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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방했던 양평군수는 어디로...청소노동자 ‘고용승계’거부

양평군 환경미화노동자 전원해고 위기...‘고용승계’가 ‘평등권’ 위배?

양평군 환경미화노동자 23명의 전원 해고 문제와 관련해 고용승계를 호언장담했던 김선교 양평군수가 돌연 ‘평등권’을 내세우며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20~30여 년간 양평읍과 양서면의 청소업무를 담당했던 노동자들은, 양평군이 내세운 채용절차에 따라 젊은 지원자들과 체력테스트 경쟁을 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체력테스트에서 한 종목이라도 0점 처리를 받으면, 다음 단계 응시기회가 박탈된다. 가까스로 신규채용에 합격하더라도, 지금까지의 호봉역시 승계되지 않는다.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 위기에 몰린 것은 지난 2월, 노조를 결성한 후 부터다. 지난 13년간 양평군 환경미화업무를 양평군으로부터 독점 위탁 운영해 왔던 양평환경(주)는, 노동자들이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양평환경분회’를 결성하고 체불임금과 저임금, 비리 문제 등을 제기하자 지난 5월 4일, 양평군에 위탁사업권을 반납했다.

이에 양평군은 환경미화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으며, 노조 측은 양평군 측에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선교 양평군수 또한 노조의 요구에 ‘나를 믿으라’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 놓았다.

실제로 김선교 양평군수는 지난 5월 7일, 노조와의 1차 면담에서 “타 시군사례를 파악하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게 준비해오면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얻어 군수재량권으로 고용승계 하겠다”고 밝혔다. 관계부서 책임자들을 불러 모아 “이 일로 먹고사는 가족들을 생각해야지”라며 호통을 치며 문책하는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군수의 고용승계 약속을 믿었던 노동자들은 뒤통수를 맞게 됐다. 2주간 ‘검토 중에 있다’며 확답을 꺼리던 양평군은 급기야 5월 23일, 공개채용 공고를 게시했다. 이에 노조는 2차 군수 면담을 실시했으며, 이 자리에서 김 군수는 “가산점을 부여할 테니 걱정 말고 나를 믿고 청소업무나 잘 해 달라”며 사실상의 ‘공개채용 원칙’으로 입장을 바꿨다.

심지어 29일 열린 3차 면담에서는 “고용승계가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15조 직업선택에 대한 자유에 위배된다”며 고용승계 거부입장에 종지부를 찍었다. 또한 국민인권위원회 제2조 제3호를 제기하며 고용승계가 ‘차별적 행위’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노조는 5월 18일부터 고용승계를 위한 파업투쟁을 전개하며 삭발투쟁, 군수실 점거농성, 자택방문, 거리선전전 등에 나섰다. 양평에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 역시 전원해고라는 극단적 파국을 막기 위해 문제 해결 모색에 돌입했다.

아울러 노조는 지난 29일, 김선교 군수를 ‘양평환경(주)의 폐기물 관리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계속 방치해왔다’며 폐기물 관리 직무유기죄로 여주지청에 고발했다. 그동안 조합원들은 양평환경(주)가 불법으로 쓰레기를 관내 매립장에 버리거나 매립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업체가 군에서 지급받은 위탁금으로 위탁업무 외에 타 사업장 쓰레기 수거업무를 추가로 시키며 부당이익을 취해왔으며, 야간수당 역시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 심각한 체물임금을 문제 삼아 왔다.

한편 팔당공대위,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양평 철도노조 등 양평지역 노동, 시민사회단체 등은 공동입장을 발표하고 “민간기업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양평군의 대표자가 노동조합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양평군수는 전원 고용승계 약속을 지켜서 양평군 초유의 집단적 해고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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