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화물연대·건설노조 공동파업...시민사회 ‘지지’ 동참

“산재 전면 적용 등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입법 나서야”

화물, 건설노조가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법률, 학술, 보건, 노동, 인권단체 등 범 시민사회가 지지를 밝히고 나섰다.

이들은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공동 파업이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며, 국회와 정부가 산재전면 적용 등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노동자 건강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준),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30여 개의 법률, 보건의료, 노동, 인권단체 등은 28일 오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총파업 지지를 선언했다.

권영국 민변 변호사는 “2008년 화물연대 파업당시, 검찰은 운송업체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화물연대를 기소했다”며 “정부는 화물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분류해 놓았는데, 결국 검찰은 개인 점포 하는 사람이 가게 문을 닫았다고 기소한 것과 마찬가지로 모순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현재도 파업에 참가한 화물노동자와 건설노동자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있는데,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화물, 건설노동자를 포함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특히 시민사회는 높은 산재사망율을 기록하고 있는 건설노동자들과 교통사고 등의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산재보험 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사무국장은 “화물노동자들은 심야,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 돼 발암물질을 마셔가며 일하는 것과 같고, 건설노동자들은 가장 높은 산재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250만명에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 적용이 이뤄지지 않고는 정부가 이야기하는 복지국가가 절대 이뤄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기자회견단은 “우리는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파업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모든 노동자가 생활임금과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즉각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 산재보험 전면 적용 요구를 중심으로 서명운동 등 다양한 연대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조법과 산재보험법을 즉각 개정할 것 △특수고용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온전히 보장할 것 △모든 노동자에게 사용자의 부담으로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