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쌍차 범대위 첫 번째 구속자 발생

무더기 소환장 남발 논란 이후 구속, 범대위 차원 법적 대응 준비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에서 활동해온 박 모씨가 23일 밤 구속수감됐다. 지난 6월 쌍용차 범대위가 출범한 이후 첫 번째 구속자가 발생한 것이다.

경찰의 소환에 응해 자진출두한 박 씨는 오전 10시 경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며 이날 밤 10시 30분 경 구속이 결정돼 현재 서울 중부경찰서에 수감돼 있다.

박 씨는 지난 6월 쌍용차 범대위가 선포한 ‘범국민 행동주간’ 중 6월 10일 진행된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제에 참가했다 경찰과 충돌하는 과정에 있었으며 약 두 달뒤 소환장을 받고 경찰조사를 받았다. 박 씨의 혐의는 도로교통법위반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범대위 기자회견 [출처: 쌍용차 범대위]

한편 범대위는 지난 6월 범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쌍용차 ‘희망과 연대의 날 행사’ 관련 30여 명에 소환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무더기 소환장 남발을 규탄한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당시 “경찰의 소환장 남발은 쌍용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양심세력들이 늘어나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범대위 측은 현재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함께 구속된 박 씨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대책회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사제휴=뉴스셀)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