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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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라,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사고 한일시민조사단 보고서 공개

반핵울산시민행동은 26일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 25주년을 맞아 울산환경운동연합 2층 교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체르노빌 사고를 돌아보고, 지난 13~18일 일본 후쿠시마 현지를 조사한 한일시민조사단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출처: 배문석 울산노동뉴스 현장기자]

1986년 4월26일 구 소련 우크라이나공화국 체르노빌 원전 4호기에서 일어난 폭발사고는 사상 최악의 핵 재앙이었다.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체르노빌 반경 30킬로미터는 출입이 통제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산림의 40%와 벨라루스 국토의 22%가 세슘137과 요오드 등 방사성물질에 심각하게 오염됐다.

반핵울산시민행동 최수미 회원은 "울진, 월성, 고리, 영광원전 반경 30킬로미터 안 직접 영향권에 모두 372만명이 살고 있다"면서 "월성원전에서 사고가 터지면 반경 30킬로미터 안에 경주, 포항, 울산시민 109만명이 피난을 가야 하고, 고리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1시간30분만에 부산 전역이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최수미 회원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 사상 최악의 원전사고라는 점 말고도 관료주의와 비밀주의, 진실의 축소.은폐라는 공통점이 발견된다"면서 "원전의 문제는 정보를 공개하고 통제에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핵 사고 피해자에 대한 추모 묵념에 이어 울산환경운동연합 오영애 사무처장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한일시민조사단 보고서를 요약해 설명했다.

조사단은 보고서에서 안전사고대책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인 대피훈련이 이뤄지지 않아 안전대책이 사실상 전무했고, 정보공개가 충분치 않아 사고 원전 내부와 외부의 오염실태에 대한 정보가 원전 피난민들과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 바람, 기후 및 지형 등에 따른 방사능 오염 상황을 예측하는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사고 원전에서 50~60킬로미터 떨어진 고리야마시와 후쿠시마시 등 도시지역에서도 3~5마이크로시버트의 높은 오염도가 측정됐는데 보호대책이 없어 시민들이 무방비 노출상태였다고 밝혔다.

원전 피난민과 후쿠시마현 전역의 주민들에 대한 누적피폭선량 모니터링 체계가 없고, 특히 각급 학교와 유아, 어린이 등에 대한 누적피폭선량 모니터링이 없다는 점과 정확한 정보제공, 피해자들과의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한 원전사고 위험관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 원전에 대한 시사점으로 원전 지역주민, 자치단체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원전안전 민관협의기구의 위험소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원전으로부터 60킬로미터 지점까지 방사능 측정지점을 확대하고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 주민 종합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규모 원전 피난민 수용시설을 확보하고 오염 장기화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할 것과 원전사업 추진부서와 원전안전감시부처를 분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울산환경운동연합 장태원 의장은 "원전 9기에 둘러싸여 있는 울산시민들이 원전안전에 무감각하다면 이처럼 큰 비극이 없다"면서 "직접 피해를 보는 지방정부가 나서서 중앙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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