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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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이주노조 위원장, 또 ‘표적수사’?

서울출입국사무소, 출석요구서 발송...‘정치활동 금지조항’위반 혐의

미셸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표적수사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출입국사무소는 지난 11월 23일, 미셸 위원장과 해당 사업주 앞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12월 3일까지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근무처 변경허가신청 과정 및 현재 실제 근무여부와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가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주노조 측은 즉각 ‘표적수사’라며 반발했다. 이미 지난 8월, 동부고용지원센터로부터 같은 이유로 사업주와 미셸 위원장이 함께 출두해 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아무런 위반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미셸 위원장의 법정 대리인인 윤지영 변호사가 구체적 위반 혐의를 확인한 결과, 서울출입국은 출석요구서의 내용과는 달리 정치활동 금지조항과 사업장에 대한 허위취업 위반 등을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이주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등 노동, 인권시민단체는 21일 오후, 서울출입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의 표적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미셸 위원장에 대한 표적수사를 이해할 수도, 수긍할 수도 없다”면서 “이미 한 번 조사했던 내용으로 또 다시 단속 추방의 빌미로 사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영 외노협 사무처장은 “미셸 위원장에 대한 표적수사는 이주운동을 말살하려는 취지”라며 “미셸 위원장을 표적수사 하기보다는, 돈을 받고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관리소 직원들을 표적수사 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치 활동 보장을 요구했다. 그는 “베트남노동들이 단속을 피하다 죽음을 당해, 그것을 규탄한 것이 정치활동에 해당하냐”며 “청치활동이라 친다 해도, 정당한 정치활동조차 보장하지 않는 정부는 다문화를 운운할 자격도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노조 역시 정치활동 금지조항 위반 혐의에 대해 “그 동안 한국 정부는 미등록 단속추방 정책과 고용허가제 등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비판과 문제제기를 모두 정치활동이라며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짓눌러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1월 5일, 베트남 이주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탄 기자회견과 서울출입국 항의 면담 과정에서 서울출입국 직원들은 “미셸 위원장이 항의 면담에 참가하는 것은 정치활동”이라며 제지하기도 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 이주노동자 위원장은 고용허가제로 들어와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 이주노조 간부들을 표적 단속한 것처럼 함부로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혐의를 씌어 체류 자격을 박탈할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며 “미셸 위원장의 투쟁에 굳건한 지지와 연대를 보내며 미셸 동지를 위해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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