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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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 2기 지도부 선거 투표율 과반 규정 수정

25-29일 당원투표, 7월 8일 2기 지도부 출범

통합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는 오는 25-29일 동시 당직 선거에서 과반 투표율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지난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50% 과반 투표율을 넘기기 위해 무리를 하면서 관행에 의한 각종 부실과 부정한 방법이 동원됐다는 당 내부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혁신비대위는 50% 과반 규정을 이번 선거에서 적용하지 않기 위해 전국운영위와 중앙위에서 당헌 부칙 조항을 수정하기 위한 인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은 오는 2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12차 전국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동시 당직선거 선출단위 및 일정과 선거 관련 주요 사항을 확정하게 된다. 이번 동시 당직 선거는 당대표, 최고위원, 당대회 대의원, 중앙위원, 광역시도당 위원장, 부위원장, 지역위 위원장, 부위원장 등을 뽑고 7월 8일부터 2기 지도부가 출범하게 된다.

혁신비대위는 6월 10일 선고 공고, 12일까지 선거인 명부 작성, 16일 선거인 명부 확정, 17-18일 후보등록, 19-24일 선거운동 25-29일까지 당원투표 순으로 진행되는 선거 일정을 전국운영위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혁신비대위는 투표율 관련 조항이 전국운영위에서 통과되면 투표 방식을 4일 동안은 인터넷 투표를 진행하고, 5일째는 현장투표를 진행한다. 또한 투표를 하루 연장해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경우 ARS와 모바일 선거를 결합하는 방식을 제출할 예정이다.

반면 만일 50% 과반 투표율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는 기존 당헌 부칙 조항을 유지할 경우 인터넷 4일 투표, 하루 현장투표, 과반 미달시 하루를 더 연장해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광역시도당위원장의 경우에는 모바일로 진행하고, 나머지 선출단위는 인터넷으로 진행한다는 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정미 혁신비대위 대변인은 “당헌 부칙조항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중앙위가 소집이 돼야 한다”며 “현장에서 소집되는 중앙위원회를 단일 안건으로 개최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당헌 규정상에 있는 전자투표를 6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개최하는 안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12차 전국운영위에는 △새로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인준 △사퇴한 비례후보의 선거비용 및 기탁금 관련 방침의 확정 △당규 제정 및 개정 △검찰수사 규탄 및 당 혁신을 위한 특별결의문 채택 등이 심의·의결 안건이 상정된다. 또한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산하기구인 정치검찰 진보탄압 대책위원회, 새로나기 특별위원회, 5.12 중앙위원회 사태 진상조사위원회의 등과 진상조사보고서 결과에 따른 후속처리 및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과, 중앙위원회 '당 혁신 결의안'에 따른 후속조치 결과 등이 보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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