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김모 과장과 박모.오모 사무관, 노사관계선진화실무지원단 이철우 단장(서기관)과 최모.이모 사무관, 노사협력정책관 전운배 국장 등 7명이 지난 1월부터 사용자단체 등에서 개정 노동법과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해 28차례 강의하면서 1073만원을 받았다.
특히 노사관계선진화실무지원단장인 이철우 서기관은 타임오프제가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 5월말부터 6월말까지 한달동안 8차례, 395만원의 강의료를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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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선진화실무지원단장 이철우 서기관의 교육 내역 [출처: 홍희덕 의원실] |
"노조를 죽일 기회를 준 것인데 왜 적극 사용하지 않느냐"는 노사협력정책관 전운배 국장의 발언도 지난 6월10일 대한상의 초청 강의에서 나왔다.
홍희덕 의원은 "타임오프제도와 같이 첨예한 쟁점사안에 대해 사측의 돈을 받고 집중교육을 다니는 것은 현재의 노동부가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업무상 출장으로 신고를 해 교육비로 기업에게 강의료까지 받는 공무원들의 행태를 국민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업무상 진행된 것이라면 강의료를 국고로 환수해야 하고 외부업무로 강의를 나간 것이라면 노동부 공무원에게도 타임오프를 적용해 해당 시간은 결근으로 처리해 급여에서 공제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이 추진됐을 때도 노동부 담당 김모 과장은 지난해 15회 강의를 나가 570만원의 부수입을 올렸고 이중에는 시간당 100만원의 강의도 있었다.
노동부는 또 노동행정연수원에 위탁한 직무교육과 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한 사업에 스스로 강사로 참여해 강의료를 챙겼다.
노동부 공무원들은 노동행정연수원에 위탁한 공무원 직무교육에 직접 강사로 나서 올해만 강사료로 1억800만원을 받았다. 이는 노동부가 노동행정연수원에 위탁한 금액의 12%다.
노동행정연수원은 또 한나라당 국회의원 출신 배일도 강사에게 지난 2년동안 3000만원의 강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