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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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불법파견 은폐 위해 참고인 현금매수?

노동부-회사 공조 의혹 제기…"회사 부도덕성 드러난 것"

구미 KEC가 불법파견을 은폐하기 위해 관계자를 현금으로 매수해 증거인멸 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KEC지회는 20일 회사와 자문변호사가 이러한 내용을 논의한 결과가 담긴 관리자의 출장보고서 자료를 공개하며 회사의 부도덕한 행태를 규탄했다. 또한 지회는 이 과정에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이 회사와 공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회가 공개한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6일 불법파견 고소 관련 변호사 미팅을 진행했다. 보고 내용에는 ‘불법파견관련한 중요 질문’이라는 항목으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과 대응 방안 등 법률자문 내용이 적혀있다. 이에 따르면 회사와 최성진 자문변호사(법무법인 아이엔에스 소속)는 사내하청업체인 맨토스시스템에서 일하다 퇴사한 관계자에게 자료를 받기위해 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보고서에는 “단 현금을 줄때 확인서를 꼭 받고 확인서 내용은 모든 자료를 반납받을 것이며 만약 이번 사건이 외부에 노출되었을 경우 지급한 금액은 환급한다는 내용이 꼭 명시되어야 당사자에게 압박을 줄 수 있음”이라고 적혀있다.

[출처: 금속노조]

지회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이는 불법파견 증거인멸을 조직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법을 수호해야할 변호사가 증인을 현금으로 매수하도록 주문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변호사는 “출고전표도 정해진 위치에 비치하면 가지고 가는 형태이기에 업무 중간에 지시할 사항이 없음” 등 예상 질문에 대한 허위 진술 내용을 상세히 자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회는 “변호사의 직무에 반해 일반인의 상식과 법윤리를 넘어서는 불법행위를 사주했다”며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 사측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청원을 할 예정이다.

또한 지회가 공개한 자료에는 구미지청이 지회가 제출한 자료를 회사와 공유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도 담겨있다. 출장보고서에는 중요질문 항목에 ‘김00 고과를 한 사실에 대한 설명’이라며 ‘이것은 파견이 아닌 위장도급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 자세한 것은 월요일 미팅시 변호사님이 답변을 주신다고 함’이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지회는 “김00 고과와 관련한 자료는 고소인 조사를 받을 당시 노동지청에 설명한 것”이라며 “노동지청이 고소장 뿐 아니라 조사서 내용까지 회사에 넘기지 않았다면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지회는 “사용자의 불법파견 행위를 감독하고 시정해야 할 노동지청이 사용자와 자료를 공유하고 무마하려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명백한 범죄행위를 자행한 구미고용노동지청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회는 지난 2월 10일 구미지청에 회사와 사내하청업체인 맨토스시스템을 불법파견 혐의로 고소했다. KEC에 청소, 조경 분야 인력공급사업을 담당했던 맨토스시스템은 2010년 6월부터 파견이 금지된 생산업무까지 인력을 파견해왔다. 지회는 △직접생산공정업무인 출하업무에 원하청 노동자 같이 투입 △원하청 노동자가 혼재돼 출하업무 수행 △KEC 관리자가 맨토스시스템 노동자에 대한 업무지시, 감독, 근태관리 등 진행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제휴=금속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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