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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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파업 노사, 쟁점 합의...의견접근안 도출

사측, 노조인정 및 전임자 인정 등 수용

전주시내버스파업이 26일로 140일 맞는 가운데,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과 시내버스 5개사가 (시민, 신성, 전일, 제일, 호남) 단체협상안에 대한 의견접근(잠정 합의)을 이뤘다.

파업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노조인정’ 관련해서 △노조에 휴게실 형태의 사무실을 제공 △전임자를 인정 △노조비 공제에도 협조하는 수준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실 교섭 부분은 매월 3회 안팎의 정기적인 교섭으로 합의됐다.

이 외 △노동자들에 대한 모든 징계를 철회하고 인사상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음 △노사와 전주시는 모든 민․형사상 고소 취소 △노동자들이 파업을 풀고 현장 복귀 할 수 있도록 노사 양측의 공동 노력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는 지난 22일 노․사․정 대타협이 무산되고 나서 노사 양측이 물밑 협상을 계속 해온 가운데 이뤄지게 됐다. 합의안과 자세한 내용은 26일 오후 6시 전주시청에서 가질 기자회견에서 밝혀질 예정이다.

현재 운수노조는 조합원들과 의견접근안을 가지고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버스파업이 공동교섭, 공동투쟁, 공동복귀를 원칙으로 진행돼온 데 따라서 전북고속이 합의에 이르면 전체조합원 찬반투표를 하고 가결이 되면 파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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