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공공기관의 고유 역할인 공공성 평가가 빠져 있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준비위가 비판하고 나섰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개편을 위해 올 7월부터 공공기관 평가담당자 워크숍 6회, 전문가 간담회 4회,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에서 제기된 사항을 지난 9월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TF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해 최종 확정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편을 두고 “경쟁력 있는 글로벌 공기업 육성을 위해 글로벌 선진기업 실적과 직접 비교 평가하는 방법을 최초 도입했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공헌’ 및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를 비중 있게 평가하고,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부채가 많은 기관의 부채 관리지표 평가비중을 7점에서 12점으로 확대했다. 무엇보다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평가단을 ‘경영평가단’으로 통합․운영하고, 민간기업 CEO 등의 참여도 확대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편은 일자리 창출, 공정사회 구현에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유도하고, 인력운용 효율화, 노사관계 합리화 등을 통해 공공기관 선진화를 적극 뒷받침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노조를 포괄하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준비위는 “이번 개편안은 일부 개선된 내용을 담고 있지만 현행 경영평가가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인 공공기관의 고유 역할인 ‘공공성’ 평가를 여전히 빠뜨리고 있다”고 일축했다. 또 “일부 개편 항목은 ‘공공기관의 상업적 운영’을 더욱 부추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평가 비중을 높이고, 경영평가 지표체계의 중복성을 간소화했다는 것에서 일부 긍정적 변화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편안에는 경영평가가 지녀야 할 가장 본질적인 공공기관의 고유한 역할인 공공서비스 제공 여부를 따지는 ‘공공성’ 평가를 여전히 도외시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일부 개편 항목은 공공기관의 상업적 경영을 더욱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요금이 적절한 지(요금의 사회성), 모든 시민이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설비가 갖추어져 있는지(시설의 보편성), 에너지 환경 변화, 지역 사회경제 등에 조응하도록 운영되고 있는지(지속가능성), 공공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재원이 확보되는지(공공재정)와 같은 평가 항목은 없다. 정부 경영평가제가가 계속 ‘핵심’을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기업 CEO'의 참여를 도입한 것은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기존 경영평가단의 공정성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지나치게 경영학, 회계학 등 민간기업에 익숙한 전문가들이 평가단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민간기업 CEO를 초대하면 현행 경영평가단 구성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부채관리 평가비중을 7점에서 12점으로 확대한 것을 두고는 “‘부채 축소’ 노력 여부를 평가할 뿐, 부채의 기원에 대해선 묻지 않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부채 원인에 따른 근본 해법 마련 없이 공공기관 운영에서 부채를 축소하라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체성을 더욱 훼손하라는 지침이 된다”고 우려는 나타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어 “이번 개편안에는 기존 노사관계 개입 항목(노사관계 합리성 3정, 공공기관 선진화 2점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노사관계 관련 항목은 헌법에 의해 노사가 합의해 정할 문제이지 사실상의 정부 지침인 경영평가를 통해 개입할 것이 아니다. 경영평가제도가 부당하게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항목은 삭제되는 것이 옳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