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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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전자투표결과 인정 할 수 없다”

“통합진보당 의회진출, 새누리당과 MB가 가장 싫어해”

통합진보당의 김미희 당선자가 “중앙위원회 전자회의 결정과정에 적법성의 논란이 있으며 결과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미희 당선자는 1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 논란을 야기했던 전자투표방식으로 중차대한 결정을 한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자투표를 통한 중앙위원회 결정사항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김미희 당선자는 “통합진보당의 의회진출을 가장 싫어하는 것은 현 MB정권과 새누리당일 것”이라면서 “민주개혁진보세력의 목표는 야권연대를 통한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인데 (이번 사태로 인해) 반 MB투쟁과 민생현안은 부차적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당선자는 또 “통합진보당이 국회의원을 사퇴할 만큼 그렇게 문제가 있지 않다”고 밝히며 “이 모든 사태 발단의 많은 부분이 잘못된 보도와 오해”라고 주장했다.

김미희 당선자는 전자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며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공명정대한 인물들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특위를 통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잘못된 부분에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만 모두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당선자는 또 “당원 수의 많고 적음 보다는 3주체의 합의정신이 통합진보당의 창당정신”이라며 “(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 앞에 내놓을 유일한 출로는 창당정신에 기초한 당원 총투표”라고 주장했다.

김 당선자는 “도덕성과 진실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지켜왔던 당과 당원의 명예가 근거 없이 더럽혀지고, 모욕당하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밝히며 “문제는 철저히 규명해서 혁신하고 노동자 서민을 대변하는 진정한 진보정당으로 태어 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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