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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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애국가 부르고 국민의례 해야”

전국운영위 4.11 총선 평가에서 제안...진보 노선 차이 드러내

유시민 통합진보당 대표가 당 행사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것을 포함한 국민의례를 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고 평가해 논란이 예상된다.

유시민 대표는 10일 열린 전국운영위원회 4.11 총선 평가 안건 토론 과정에서 “많은 후보들이 현장에서 ‘당신 당은 왜 애국가를 안 부르느냐’는 질문을 한다”며 “개인의 신념에 따라 국가 권위적인 의례를 싫어할 수 있고 나도 좋아하지 않지만 국민의례 거부가 그렇게 가치가 있는 지 고민이다. 왜 이런 토론은 금지처럼 받아들이느냐”고 말했다.

유시민 대표는 “당이 발전하기 위해선 당을 지지해줄 가능성 있는 국민과 이념적 장벽이 없이 소통을 해야 한다”며 “당 발전을 위해 주관적 이념에 얽매이지 말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문화양식 속에 함께 호흡하며 국민에게 져주는 자세로 일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시민 대표의 이 같은 평가는 당내 존재하는 진보적 가치에 대한 노선의 차이를 드러낸 것으로 진보진영이 오랫동안 민중의례를 해온 의미를 현실적 한계 때문에 부정하는 것으로 인식 될 수 있다. 진보운동 진영에선 국민의례가 일제와 군사독재시절의 잔재라며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진보적 저항 행위로 민중의례를 진행해 왔다.

통합진보당 내 국민의례 논란은 지난해 12월 당이 통합한 직후 보수언론이 “창당대회 때 애국가 안 부르는 통합진보당”이라는 기사를 내면서 종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절충안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나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식으로 절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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