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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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버스파업 사회적 합의안 수용의사 밝혔지만...

합의안을 사측에서 수용하고 교섭에 나설지는 미지수

버스노조 민주화쟁취를 위한 전북투쟁본부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합의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투쟁본부는 “버스운행파업이 사업주의 철저한 이해타산적 운행으로 인해 시와 거주자들과 저소득층, 학생 등 교통약자들에게 그 불편이 집중되는 것을 지켜보며 애가 탔다”면서 “시민의 이동권을 침해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극복하고자 많은 고민과 논의 끝에 사회적합의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안은 포괄적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보완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면서 “우리는 여느 때와 같이 일상적인 투쟁을 진행하면서 담담하게 사측의 답변을 기다릴 것이다”고 말했다.

또 사측이 “모든 시민의 바램과 관계기관의 중재, 노동조합의 마지막 양보까지 허무하게 날려버린다면, 사업주들은 상상도 못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미리 밝힌다”고 발언했다.

투쟁본부의 이번 기자회견으로 버스파업의 공은 사측에게 넘어갔지만, 사측이 합의안을 받아 들이고 교섭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지난 23일 시의회 중재로 열린 토론회에서 계속 거부의사를 전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합의안은 23일 전주시의회 주최 토론회에서 전북변호사협회 안호영 부회장이 제안했으며, △사업주는 노조를 교섭당사자로 인정 △이에 따라 노조는 파업 중지 △만일 재판 결과 노조가 교섭당사자 지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본 약정은 효력이 없고 원상회복 △지자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이 합의를 보증 △노사는 파업에 따른 민형사상 불이익 입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요지로 하고 있다.

한편, 23일 호남고속 김진원 쟁대위원장이 덕진경찰서에 구속됐다. 혐의는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로 지난 11일 행정대집행에서 차량 출고를 막는 과정에서 사측을 폭행했다는 이유이다. 이로써 버스파업 기간 중에 구속된 조합원만 3명이다. 민주노총은 버스파업 기간 동안 줄곧 편파적인 경찰 수사를 문제제기 해왔다.

버스파업이 24일로 79일을 넘기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총연맹은 ‘2011 투쟁선포 및 전북버스파업 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5,000여 조합원이 참석하는 규모로 25일 오후 3시 전주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한다. (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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