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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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활동하려면 신청서 결재받아서"

현대차 전주공장 근태관리 지침 논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선거 1차 투표날인 지난 1일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조합활동 등 근태 유형별 관리지침을 명기한 회사쪽 협조전이 발견돼 논란을 빚고 있다.

  현대차전주공장에서 발견된 근태 유형별 관리지침 문건
현대차지부 4대 임원선거 결선에 오른 기호 3번 문용문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입수해 공개한 현대차 전주공장의 11월 1일자 협조전은 전주인사팀장 발신의 '근태관리 강화 통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협조전에 따르면 대의원대표와 노동안전위원들이 각종 회의 등 노동조합 활동을 한 뒤 부서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나 조기식사, 근무시간 중 체육활동 준비를 위해 작업장을 벗어나는 경우도 '무단이탈'로 처리하라고 명시했다.

또 조합 활동은 사전에 부서로 통보하도록 하고, 각종 협의 등 부서 요청시 조합활동신청서 결재를 받아 노사협력팀에 제출하도록 했다. 노사협력팀에 조합활동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조합활동무급'으로 처리한다고 못박았다.

지각, 외출, 조퇴, 결근에 대한 근태 관리도 강화했다. 시업시간 2시간 이후에 출근하면 결근 처리 후 퇴근 조치하고, 시업시간 1시간 이전에 외출은 못하도록 했다. 4시간 이상 외출은 조퇴로 처리하라는 지침도 덧붙였다.

당사자가 사전 결근계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결근하면 무결로 처리하고, 사전 결근계를 제출했더라도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결근하는 것도 무결로 처리토록 했다.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등으로 일방 통보하는 것도 무결 처리한다고 명기했다.

몰아치기로 생산량을 맞춘 뒤 일찍 퇴근하면 실 퇴근시간 이후 근태를 인정하지 않고, 평일 생산계획보다 더 많이 생산해 이를 휴일 특근 물량으로 대체한 다음 휴일에 근무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휴일 근태를 인정치 않고 적발될 경우 징계 조치한다고 명시했다.

현대차 전주공장의 이같은 강경한 근태관리 지침은 지난달 28일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이 전주공장을 방문한 뒤 나흘만에 나왔다. 전주공장의 근태관리 지침이 아산공장과 울산공장에도 곧 적용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문용문 후보 선대본 관계자는 "노동조합 선거라는 집행 공백 시기를 틈타 회사가 초강수 현장통제를 들이밀고 있다"면서 "회사의 근태 관리지침은 노동조합 활동의 일거수 일투족을 통제하고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노동조합이 사전에 타임오프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초래된 측면도 있다"고 지적하고 "결선 투표 직후 당락을 떠나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차지부 4대 임원선거 2차 결선투표는 4일 치러진다. (기사제휴=울사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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