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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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운송료 9.9% 인상 합의...5일 만에 파업 중단

정부와 ‘표준운임제’ 등 협상은 결렬...“입법 투쟁 이어갈 것”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본부장 김달식, 화물연대)가 운송업계와 운송료 9.9%인상에 합의하고 총파업을 중단했다.

[출처: 뉴스셀]

화물연대는 25일 총파업에 돌입한 이후,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CTCA)와 운송료 인상에 관한 교섭을 벌여왔다. CTCA는 대기업 화주들로부터 물량을 받아 컨테이너 차량에 물량을 주는 사업체들의 협의회로, 한진, 대한통운 등 15개 물류업체가 소속돼 있다.

이들은 28일 오후 3시부터, 29일 오전 7시까지 16시간 동안 마라톤협상을 진행했으며, CTCA는 화물연대에 9.9%의 운송료 인상 최종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CTCA의 최종안을 놓고 29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전국 13개의 지부별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했으며, 67%의 찬성으로 총파업을 중단하게 됐다. 노조는 오후 3시, 화련회관에서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지난 27일부터 ‘표준운임제’ 등 대정부 요구안과 관련해 국토해양부와 교섭을 벌어왔다. 하지만 28일 최종 교섭이 결렬되면서, 화물연대는 내부적 논의를 거쳐 이후 표준운임제 도입 등과 관련한 입법투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28일 오전 교섭에서 제출한 최종안은 직접강제를 포함하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도로비 인하, 과적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화물차주의 재산권 보장 등 화물연대의 핵심적 요구가 대부분 수용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총파업에 돌입하며 운송료 30% 인상과, 표준운임제 도입 등을 요구해 왔다. 표준운임제의 경우,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낮은 운임료에 시달리는 화물노동자의 최저운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하지만 정부 측은 개인사업자간의 임금 협상을 정부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며, 권고 수준의 표준운임제 도입을 제안해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이후 표준운임제 도입 등에 관한 입법 투쟁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는 ‘업무복귀에 임하며’라는 대국민 성명서를 통해 “화물연대는 물류대란이 점차 심화되는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대승적 차원의 결정을 내렸다”며 “이후 표준운임제 법제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등 화물운송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과제를 의원입법을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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