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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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공사 또 강행, 구럼비 깨지다

국감, 도의회 행정조사 시작해도 무시하고 공사 강해, 주민 반발

해군이 20일 오전부터 굴삭기 2대를 동원해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강행, 중덕 해안가 구럼비 바위가 깨지고 있다.

[출처: 고승민 (경일대 사진학과 4학년)]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운동가들은 청동기 시대 유구 등 문화재가 발견되고,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이 공사를 강행한다고 강하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중협약서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감을 비롯해 제주도의회에서 행정조사가 진행되는 등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와 제주도의회에서는 이중협약서가 발견되면서 기지 사업 강행의 타당성마저 재검토 되는 상황이다.

국방부가 보관하고 있는 협약서의 제목은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로 되어 있으며, 국토부와 제주도의 협약서 제목은 ‘민, 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였다.

또, 구럼비 바위가 깨지면서, 절대보존지역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에도 불구하고 해군이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재개한다고 주민과 평화운동가들은 분노했다.


중덕해안은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국책 사업인 해군기지 건설을 이유로 강정해안에 대해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해제, 마을회가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처분 효력정지 및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중덕해안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2004년 10월 27일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해군은 경찰병력을 투입해 강제진압, 중덕 삼거리까지 마지막 펜스 설치 작업을 완료한 뒤 공사를 위한 진입로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구럼비 바위를 깨기 시작했다.

국회 예결위 소위원회 기지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던 지난 6일에도 해군은 조사가 끝나자마자 오후부터 굴삭기를 동원해 공사를 강행해 질타를 받았다. 그 뒤 국감, 도의회의 행정조사권 발동 등으로 공사가 일시 멈췄지만, 해군은 오늘부터 공사를 재개했다. 하지만 19일부터 포크레인 공사가 강행되었다는 현장 증언이 이어져 해군이 틈틈이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미디어충청, 참세상 합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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