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한일병원 식당노동자, 병원측과 ‘고용승계’ 합의

점거농성 8일만에 고용승계 보장, 고소고발 취하 등 교섭 타결

한일병원 식당노동자들이 점거농성 8일 만에 병원 측과 고용승계에 합의했다.

이재웅 민주노총 서울본부장과 송영옥 한일병원분회장 등은 17일 오후, 3차례에 걸친 실무교섭 끝에 병원 측과 고용승계 보장과 고소고발 취하 등에 합의했다.


이재웅 본부장은 “한일병원장과 조합원들이 17일 오후 7시경 합의문에 서명했다”며 “고용승계 보장과 4월 30일까지 고소고발 취하, 위로금 지급 등이 합의의 주요 골자”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노조는 병원 측에 △직접고용을 통한 고용보장 △노조사무실과 집기마련 등 노조 인정 △전임자 활동시간 보장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노사는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에 걸쳐 실무교섭을 진행하고 사태해결에 나섰다.

이번 교섭에서 병원 측은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보장에는 합의했으나 원청인 병원으로부터의 직접고용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임자 활동보장과 노조 인정 역시 병원 측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재웅 본부장은 “전임자 문제를 비롯한 노조인정 부분에 대해 병원은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며 “이는 이후 차차 논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병원 식당노동자들은 지난 2011년 7월, 노조를 결성하고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에 가입했다. 최저임금과 잔업수당 불법지급을 비롯해, 신종플루 유행 당시에도 예방주사 접종 없이 환자식 배식에 투입돼 감염에 이르는 등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노조를 결성한 19명의 노동자들은 지난 1월 1일, 용역업체가 아워홈에서 CJ프레이웨이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집단 해고됐다. 노조 측은 “무노조 경영으로 유명한 범 삼성가의 CJ그룹이 용역업체로 들어오면서 노동조합을 못마땅하게 여긴 한일병원과 CJ가 의도적으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후 노동자들은 천막농성과 삭발투쟁 등 100일이 넘는 투쟁을 이어왔으며, 지난 4월 10일에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과 함께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병원 본관 1층에서 기습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한편 한일병원분회와 민주노총서울본부 등은 17일 오후 7시, 한일병원 농성장에서 승리 문화제를 개최했다. 노조는 문화제 이후 농성장을 철수할 예정이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