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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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풀 되살아나 뭉텅이 투표 됐을 수 있다”

“진상조사위 재구성해 다시 조사해야”

김선동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 진상조사위를 다시 구성해 부정 사례들에 대한 실체적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당권파인 김선동 의원은 8일 오후 2시 당원 공청회를 열어 부정사례들을 놓고 실제 당사자들이 나와서 이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고 밝혔다.

김선동 의원은 진상조사위 결과 발표에 대해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왜곡돼 있거나 또는 거짓으로 돼 있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비례대표는 별도로 100% 온라인투표인데 이것에 대해서 부정이라든가 잘못된 것을 하나도 밝히지 못하면서 온라인투표 전체가 말하자면 부정이라는 식으로 매도한 부분들이 있다”며 진상조사위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출처: 통합진보당 진상조사위]

김선동 의원은 접착제가 붙어 있는 뭉텅이 투표용지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우리 투표용지 관리가 부실해서 그것이 절취선에 절묘하게 잘려서 계속 넣다 보면 그 풀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 붙는 경우가 있는데”라며 “풀이 죽었다 살아난 것이 아니라 접착제 부분이 여전히 있어가지고 그런 것인지.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실제로 부정의 근거인지라고 하는 것들을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위는 12개 투표소에서 기표된 투표용지가 서로 분리되지 않았다며 2장에서부터 많게는 6장까지 본드 처리된 원형 그대로 기표된 투표용지가 서로 붙어 있었다고 밝힌바 있다.

또 김선동 의원은 유시민 공동대표가 제안한 명부확인 작업에 대해 동의하며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유령 당원 등 명부 확인 문제는 선거진행상의 실무적인 오류로 제한했다.

김 의원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데 그 작성과정에서 실무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있을 수가 있죠, 일부. 그런 것도 다 밝혀서 누가 선거권이 있었는데 선거권이 없는 걸로 됐는지 혹은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선거권이 있는 걸로 실무처리가 됐는지 그건 실무 부분에 있어서..”라고 밝혔다.

또한, 김선동 의원은 “실체적 진실을 묻어놓고 정치적 공세로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될 거라고 본다”며 지금의 문제를 비당권파들의 정치공세의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실제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자고 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놓고 그 진실에 기초해서 말하자면 책임을 물어야 될 건 책임을 묻고 또 국민 앞에 우리가 사죄할 것은 사죄하고 혁신할 것은 혁신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을 건 내놔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선동 의원은 7일 이정희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음을 언급한데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로부터 불법자금, 정치자금 수수의 의혹을 받고 있을 때 모든 진보진영의 인사들이 검찰의 발표를 기정사실화하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온갖 질타를 퍼부었다”며 “아마 그때의 노무현 대통령의 심정을, 부엉이바위로 오를 수밖에 없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심정을 이해한다. 그런 취지가 아니었을까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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