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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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파행결정...노동계 반발

2012년 최저임금 4,580원...사용자와 공익위원만으로 결정해

2012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6.0% 오른 수치인 4,58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후 8시, 13차 전원회의를 열고 13일 오전 2시 경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노동계가 배제된 채 사용자와 공익위원만으로 결정된 것이어서, 노동계로부터 ‘날치기 통과’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노동계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반 사퇴하며 파행을 맞았다.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을 넘긴 지난 1일 새벽, 공익위원이 4,580원~4620원까지를 2차 중재안으로 내놓자 이미 퇴장을 강행했던 민주노총 소속 노동계 위원들을 비롯해 한국노총 위원, 사용자위원이 잇따라 사퇴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계는 이후 ‘최저임금 제도개선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히며, 민주노총 소속 노동계 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사용자 위원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보이콧을 선언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파행을 맞았다.

하지만 결국 13일,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전원회의 참석했으며, 노동계 위원들이 빠진 채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은 2012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이번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이 마지막으로 제출한 중재안의 최소 범위에 해당된다.

때문에 양대노총은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이 2012년 최저임금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들은 13일 오전,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용자위원은 국민을 상대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을 사퇴한다는 기자회견과 보도자료까지 배포했음에도 국민을 기망하고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참가했다”며 “또한 최저임금위원회는 결국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공익위원과 사용자측 위원의 짬짜미를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노동계 위원은 오늘 날치기 처리한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은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밝히며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는 투쟁에 돌입할 것이며, 최저임금위원회가 독립된 의사결정기구가 되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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