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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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해군기지 불법공사 막으러 매일 진입할 것”

사제단, 신도 30여 명 3일 공사장 진입 시도...충돌

제주 해군기지 공사강행을 둘러싸고, 강정마을에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2일 밤 발생했던 충돌로 15명이 연행된 가운데, 3일 오전에도 공사장 정문에서 실랑이가 이어졌다.

천주교 신부와 수녀, 신도 등 30여 명은 3일 오전 11시,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맞은편에서 미사를 마친 후 ‘불법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공사장 진입을 시도했다.




미사가 끝난 뒤, 이강서 신부는 “우리는 국민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는 정부와 역사의 참혹한 폭력 앞에서 미사를 드렸다”며 “우리의 신앙은 불의에 저항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이 곳에서도 불복종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자”고 강조했다.

이후 11시 30분 경, 30여 명의 신부, 수녀, 신도들은 공사장 진입을 시도했으며, 경찰과 해군이 이를 막아서며 실랑이가 벌어졌다. 사제단을 비롯한 신도들은 “문화재 발굴에도 불법적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해군기지 공사 현장을 직접 보겠다”고 요구했으며, 해군 측은 “여기(공사장 정문)에 있는 것 자체가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업무방해에 해당 된다”며 철수를 요구했다.

특히 해군 측은 “공사장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식 요청을 한 뒤, 절차를 거쳐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제단은 “이미 서귀포 복자성당에서 문화재청 측에 공사장 출입을 요청했으나, 해군이 이를 거부해 들어가지 못했다”며 “절차를 거치려 해도 해군이 이를 막아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0여 분간 충돌이 발생하면서 경찰 측은 11시 55분 경 “여러분은 지금 업무방해와 미신고 불법 집회를 하고 있다”며 2차 해산명령을 내렸으며, 12시 경 충돌 사태가 일단락됐다.

이강서 신부 및 사제단은 “공사장 출입 절차조차 해군이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미사 후 매일 공사장 출입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 불법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구럼비를 깨는 해군에 그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미디어충청, 참세상 합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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