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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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앞두고 초등학교 사설모의고사까지 등장

학교운행 파행 운영 잇따라...”즐거워하는 자는 학원 밖에 없어”

경북 구미지역 일부 초등학교에서 6월 26일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앞두고 사설모의고사를 시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0교시 보충수업 시행 등 그동안 일제고사를 둘러싸고 일었던 '경쟁교육 부추기기'가 초등학생들에게 또 다른 시험을 치루게 하는 형식으로 드러난 것이다.

19일 전교조 구미지회는 "구미지역 7개 초등학교가 6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사설 모의고사 문제를 구입해 2차례 모의고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또 "이 학교들은 시행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거나, 교육과정의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 간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일제고사로 인한 학교현장 파행 문제를 지적했다.

구미지회는 "과도한 경쟁으로 공교육이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는 파행적 상황이 노출되고, 공교육 예산을 부당하게 이용해서라도 성적올리기에 열을 올리도록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경쟁적 교육정책이 불러온 예견된 사건"이라며 일제고사 폐지를 촉구했다.

일제고사로 인한 교육현장 파행 문제는 구미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지적됐다. 지난 12일 전교조가 밝힌 일제고사 관련 학교 운영 파행 사례를 보면 충북과 경남, 부산, 충남, 제주, 경북, 인천 등 전국 학교에서 벌어진 상황이 A4용지 5장에 빼곡했다. 파행은 0교시 수업과 정규 수업시간에 벌어지는 일제고사 대비 문제풀이 수업, 성적따라 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사례로 드러났다.

이처럼 일제고사의 폐해를 지적하는 여론이 잇따르는 가운데 19일 경북지역 학부모 862명은 일제고사 폐지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와 교육부 관료들은 입만 열면 일제고사를 통해 ‘학생들의 학력을 측정하고 취약한 부분을 보정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이영우 교육감과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으로 즐거워하는 자는 학원밖에 없으니 누구를 위한 교육정책을 펴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학부모들은 자녀가 시험에 파묻혀 경쟁만 내세우는 이기적인 아이가 아니라 이웃을 돕고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아이로 자라기를 희망한다"며 "우리학부모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제고사가 강행된다면 우리 학부모들은 각 지역에 일제고사 현수막을 달고, 학생과 학부모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 등 모든 행동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휴=뉴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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