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 시설장애인 “나가고 싶다, 여기가 싫다”

경기도 화성 '00의 집', 인권침해와 횡령 등 혐의로 시설 폐쇄명령


영상제작 : 비마이너, 다큐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

햇빛이 내리쬐는 들판 위의 작은 교회.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미신고 장애인 시설 '00의 집'은 남성과 여성으로 분리된 두 개의 방에서 어떤 개인적 공간도 없이 30여 명의 생활인들이 방치되어 있었다. 각각의 방은 식당과 예배를 겸한 다목적 공간으로 생활인들은 밀폐된 장소에서 모든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다. 지적장애인들이 대부분인 그곳은 외부로부터 폐쇄된 채 인권침해와 횡령으로 얼룩져 있었다.

"도대체 잠은 언제 재우는지 늦은 밤에도 찬송가가 흘러나온다"라는 마을 주민의 증언처럼 '00의 집'은 장애인을 보살핀다는 명목으로 생활인들의 의사와 무관한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고, 통제를 이유로 장애남성에 대한 결박이 자행되고 있었다. 김아무개 시설장은 4명의 생활인에 대한 결박행위를 시인했으나, 생활인 면담 결과 실제로 결박당한 이들의 숫자는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인권연대 등 장애인 인권단체와 보건복지부,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 등으로 이루어진 장애인 미신고생활시설인권실태 민관합동조사단(아래 합동조사단)은 지난 7월 23일 '00의 집'에 대해 현장조사를 한 뒤, 이 시설에 대해 인권침해와 횡령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해 폐쇄명령을 내리고 생활인 전원을 긴급 분리조치했다. (기사제휴=비마이너)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