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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초 개교한 신설고등학교인 경기도 남양주의 가운고에서 개교한지 석 달 만에 수 십 명의 학생이 학교를 강제적으로 그만두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가운고는 ‘벌점이 80점 이상 누적된 학생은 퇴학’, ‘흡연 특별 규정’을 둬 4번 이상 적발 시 퇴학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다. 이 두 가지 조항을 근거로 학교는 교칙을 어긴 학생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자퇴 및 전학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기자회견 발언자로 나선 유신고 A 교사는 “학교 측은 퇴학조치를 당한 학생들에게 ‘퇴학조치 재심청구제도’나 ‘학업중단 숙려제도’를 알리지 않는 등 해당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명문고를 만들기 위해 학생인권을 짓밟고 퇴학이나 낙인을 찍는 상벌점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학생과 또는 학생의 보호자는 퇴학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퇴학 조치 재심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이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학업중단 숙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자퇴서를 강요받은 학생들과 보호자들은 ‘퇴학조치 재심청구’나 ‘학업중단 숙려제도’ 등에 대해 학교측으로부터 어떤 설명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대위 관계자는 “이번사건에 대해 학교 측은 ‘벌점이 문제가 아니라 집안 사정이나 진로변경 문제 등을 이유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교를 나갔다.’,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상벌제도를 운영하는 것일 뿐 특별히 가혹하게 적용한 사실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6월 20일 열린 가운고 퇴학대응 1차 모임에서 학교를 나온 학생들의 진술서를 확인한 결과,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을 당시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10일안에 자퇴서를 내지 않으면 퇴학’라는 식으로 사실상 자퇴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가운고 자퇴 학생인 B씨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보내는 편지글 낭독에서 “자퇴가 저희들의 자발적 선택이라는 학교의 말은 거짓이다. 저희에게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잡초 뽑듯이 자퇴를 강요했다”며 “이로 인해 저와 저희의 가족들은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문제가 있어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존재다. 저희들은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 교육감님이 저희의 호소를 들어 달라”고 전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학생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함께 고민하는 것이 교육이다. 절차의 차원을 넘어 교육과 인권의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며 “경기도 교육청에게서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학교를 자세히 조사하지 않고 결론을 내린 부분에 있어서 다시금 재조사와 이후 상벌점제도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가운고 공대위는 경기도교육청에 담당자의 면담을 요청하고, 상벌점제도 개선을 위한 진정을 접수했다. 이들은 또 피해자 학생들에게 자퇴(퇴학)에 관한 구제절차를 제대로 숙지해 주지 않고 학생인권조례를 무시한 가운고 교장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경기도 교육청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피해 학생 중에서 일부 학생은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다른 학교를 가려해도 자퇴를 했다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고 있다. 학교라는 공간이 배제와 낙오가 아닌 진정한 배움과 꿈을 끼울 수 있는 공간으로 되길 바란다. 피해 당사자 학생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며 가운고 공대위 구성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가운고 공대위는 다산인권센터, 교육공동체 ‘벗’, YMCA, 경기여성지원센터, 구리여성회 등 남양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학생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남양주 가운고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