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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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목숨 끊어져야 수급비 지급하나”

부양의무자 기준, 빈곤계층 사각지대로...‘기초법 공동행동’ 농성 돌입

지난 10월 6일, 공사현장 노동자인 A(52)씨가 여의도 공원 소나무에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 “내가 죽으면 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사무소 분들이 잘 좀 도와달라. 이 아비가 정말 사랑한다. 이제 하늘에서 지켜볼게”라는 말을 남긴 채였다.

그의 초등학생 아들은 한쪽 뇌의 성장이 멈춘 선천적 장애아였다. 아들은 수시로 발작을 일으켜 자주 병원을 찾아야 했지만, 병원비는 A씨가 감당할 수 있을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폭우로 인해 공사 현장의 일감이 떨어지자 생계는 더욱 막막해졌다. 그는 지난 9월, 동사무소에 찾아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지정해 생활비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동사무소 측은 나이가 많지 않고,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거부했다. 결국 아들의 복지 수급은 아버지의 목숨이 끊어진 후에야 가능해졌다.

지난 9월 12일에는 생활고를 비관한 B씨(43)가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과 마창대교에서 투신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아내가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홀로 대리운전을 하며 아들을 키워온 B씨는 70여 만 원으로 한달을 버티고 있었다. 하지만 그 역시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유족연금 22만원과 창원시의 부자가정 지원비 5만원이 정부 지원비의 전부였다.

“사람이 죽어나가야 수급비가 나오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독소조항이 빈곤계층의 목을 옥죄고 있다. 매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최저생계비 인상 역시 이들의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 정부의 계측조사는 그야말로 ‘주관적’이고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은 최저임금을 받는 자식세대가 부모를 부양할 수 있다고 간주하고 있어, 빈곤계층을 복지의 범주에서 배제시킨다. 때문에 소득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지 못하는 인구는 410만 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사회적 여론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등 20여 개의 정당,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기초법 공동행동)’을 결정한 것도 이러한 요구가 반영된 결과이다.

[출처: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

기초법 공동행동은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대빈곤선 도입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등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가난한 국민의 삶을 지원해야 할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으며, 긴급지원대책 등은 예산 논리에 따라 축소, 삭감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황식 총리가 “개인의 빈곤은 국가가 아닌 가족 구성원이 책임져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국정책임자들은 빈곤의 실상을 전혀 보려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과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최예륜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민주당의 입장은 부양의무자 제도의 완전 폐지 보다는 보장비용 징수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공동행동은 빈곤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제도가 완전 폐지 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를 최영희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기초법 공동행동은 오는 15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의 현실화를 위한 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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