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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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00명이 동시에 '기초법 개정' 외친다

기초법공동행동 17일 전국 동시다발 500인 1인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한 공동행동(아래 기초법공동행동)이 전국에서 동시에 500명이 참여하는 1인시위를 연다. 기초법공동행동은 14일 "‘빈곤을 외면하는 복지는 빈 깡통이다’는 구호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17일 전국에서 연다”라고 밝혔다.

  기초법공동행동이 지난 1월 25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연 결의대회에서 현재 은평재활원에서 생활하는 최동운 씨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해 지역사회로 나와 자립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초법 개정을 촉구하는 장면.

이번 1인시위는 2월 18일부터 열릴 임시국회에서 기초법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싣기 위한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부양의무자 폐지 등 기초법 독소조항을 없앤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아직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1인시위는 17일 이른 11시부터 1시까지 두 시간 동안 진행된다. 부양의무자 폐지, 최저생계비 현실화에 동의하는 모든 개인이나 단체가 참여한다. 깡통복지에 항의하는 깡통과 손펼침막을 준비해 지하철 앞, 사무실 앞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진행된다.

장소가 겹치지 않도록 1인시위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와 개인은 2월 15일(화)까지 기초법공동행동 전자우편(livingright@naver.com)에 연락처와 함께 장소를 알리면 된다.

1인시위 후에는 법 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위 장면을 찍은 사진과 개인 의견 등을 기초법공동행동 전자우편으로 보내거나, 블로그(blog.naver.com/livingright)에 올리면 된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 누리집에 올려 국회의원들에게 기초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기초법 공동행동 김정하 활동가는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지는 못했지만 많은 사람이 기초법 개정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그동안 서울 중심의 기초법 개정 운동을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500인 1인시위를 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현재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400만 명이 부양의무자 등의 조건에 걸려 빈곤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으며, 수급권자 역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낮은 최저생계비로 고통받고 있다. 기초법공동행동은 그동안 '부양의무제 폐지, 기초수급비 현실화' 등을 외치며 선전전과 1인 시위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기사제휴=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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