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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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공산당, “독도 영유권 주장 앞서 반성과 사과 우선돼야”

“일본 정부,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사죄 먼저 해야”

독도와 센가쿠열도(댜오위댜오)에 대한 일본과 한중간의 논란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공산당이 일본 정부에 대해 영유권 주장 보다는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사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되고 있다.

일본 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 21일자에 따르면, 이치다 타다요시 일본 공산당 서기국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센가쿠열도와 독도를 둘러싼 영토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치다 서기국장은 “일중, 일한 양국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행동이나 언동을 정부들이 자제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역사적 사실과 국제 도리에 따라 냉정한 외교적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독도에 대해 일본 공산당의 1977년 입장에 따라,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 근거에 기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독도가 일본에 편입됐던 1905년은 일본이 한국을 무력으로 식민지화해 가는 과정이었으며, 한국의 외교권이 박탈된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치다 서기국장은 “중요한 것은 쌍방의 대화를 위한 외교적 토대를 냉정하게 만드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진지(신사)인 반성과 사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치다 서기국장은 “이러한 토대 위에서 독도를 둘러싼 역사적 사실과 그 인식을 양국 국민이 공유 할 수 있는 공동의 사업을 실시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 해결을 도모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치다 서기국장은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도 일본 공산당이 2010년에 발표한 입장을 언급하며 일본의 영유권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도 정당한 것을 분명히 했다. 그렇지만 그는 “역대 정권이 1972년의 일중국교 회복 이래 일본 영유의 정당성을 중국 측에도 국제사회에도 주장해 오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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