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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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비범한 가족이야기] 한 사람의 이야기

‘우리 사회에서 정상 가족이 얼마나 될까’ 꽉 짜여진 가족 중심 사회의 틈새에서 ‘비정상 가족’들이 되돌려 묻는다. 가족, 바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충돌과 변화를 발견해나가면서 가족의 경계와 의미를 다시 묻는 ‘비정상 가족’들은 그래서 더 ‘비범하다.’ <가족구성권연구모임>은 변화된 가족-공동체-관계를 모색하면서,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 혼인 여부, 국적, 장애, 나이, 빈곤을 가로지르며 가족과 공동체 사이 어디 즈음을 거닐고 있는 비범한 가족의 이야기를 전한다.

* 더 많은 <비범한 가족이야기>는 www.family-b.net에서 볼 수 있다.

-. 엄마와 둘이 산다.
-. 이혼한 엄마는 1인 가구로 산다.
-. 레즈비언 파트너와 동거한다.
-. 친구와 함께 전세금을 모아 산다.
-. 동거파트너와 헤어져 친언니와 함께 산다.

이것이 한 사람의 이야기라면 믿겠는가? ‘동거’가 가족상황의 한 형태를 보여줄 수 있다고 할 때, 가족상황 및 형태는 아주 다양하고, 이는 한 사람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모든 개인은 자신의 생애 전반에서 가족을 구성·유지·해소하고 다시 재구성하는 과정에 있다.” (2008.2_가족구성권연구모임_대안적 가족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집 中)

한 사람이 생애 동안 적어도(또는 반드시) 두 가지 가족-혈연가족과 혼인가족-을 구성하고 겪는다는 전제는 가족이데올로기의 일부이다. 우리는 혈연가족과 혼인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이 있고 ‘가족’이 아닐지라도 동거, 돌봄 관계에 따라 특정한 사회적 단위로 간주되고 정책적으로 다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수행하는 <2~30대 1인 가구 비혼 여성의 정책 욕구 조사>를 위한 그룹인터뷰에 참여했었다. 인터뷰어는 ‘2~30대 비혼 여성의 주거를 위해 비혼 여성 전용 임대주택’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비혼 생애를 고려한 정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환영할만한 정책이지만, ‘임대주택은 도움이 된다’ 정도로 얌전빼며 의견을 밝혔다. 이어, ‘2~30대 비혼 여성들이 나이나 동거형태에 관계없이 그 임대주택에 살 수 있도록 장기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연구자는 ‘평생 보장하는 임대주택을 젊은 비혼 여성에게 할당하는 것이 가능할까, 사회적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고, 나는 더 이상 얌전빼며 말할 수 없었다. “그럼 이 여자들 평생 1인 가구로 살다가 나이가 들면 그때는 독거노인 정책 할겁니까”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가족다양성/취약가정 지원정책 가운데 답답함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정책적 대상이 되는 어떤 계층이 시간, 친밀성의 문제, 경제상황에 따라 다양한 가족/주거형태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 한 개인의 유동적인 생애를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으로 정책을 만든다는 것이 과한 욕심처럼 보이기도 하니 말이다.

다양한 가족을 위한 가족구성권리와 가족상황차별을 이야기할 때, 우리조차 잊기 쉬운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다. 현재 혼인여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장애여부, 동거 및 주거 형태 등을 고려한 가족구성권리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다양한 삶의 국면에서 가족상황차별 및 생애불안정성을 맞게 되는 자신의 위치는 하나의 정체성이나 지위에 기인하는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가족구성권리의 하나로 <동성애자 등록파트너십법>을 입안할 필요가 있지만, 동성애자 역시 등록파트너십법을 통해 제도적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간은 한 동성애자의 전 생애에서 그리 긴 시간은 아닐지 모른다. 현재의 결혼제도가 결혼할 생각이 없는 이성애자 비혼 여성에게는 별 쓸모가 없고, 이혼한 나의 엄마조차 법적 배우자와 함께 산 시간이 본인 전 생애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니 말이다.

가족구성권리 역시 마찬가지다. 가족구성권리는 ‘결합’뿐만 아니라, 관계의 해소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결합’으로 설명될 수 없는 삶의 형태들을 함께 다루면서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말

더지님은 언니네트워크(www.unninetwork.net)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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