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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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민간고용서비스활성화 사업 도덕적 해이 논란

[2012국감] 한정애 의원 현황 분석...“취업지원은 공공서비스”

이명박 정부가 핵심 일자리 창출 사업 중 하나로 2010년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제시한 민간고용서비스활성화 사업이 수백억 원의 돈만 쏟아 붓고도 저조한 취업성과가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일부 민간 취업 지원업체의 도덕적 해이 논란까지 나왔다.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민간업체에 수백억 원을 쏟아 부어 취업지원 서비스를 했지만, 가사간병인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취업으로 연결된 성과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011년엔 342억원, 2012년엔 362억원을 민간 취업 지원업체에 지원했다.

심지어 건설인력 취업지원 사업으로 1,9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주)잡ㅇㅇ 는 일용 취업건수가 4건이었으며, 2,715만원을 지원받은 진주ㅇㅇ 업체는 3건으로 실적이 부진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고용노동부 취업지원사업의 민간위탁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그 성과가 눈에 띄지 않고, 일부 민간업체의 배만 불리는 등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이 많다”며 “공공서비스 성격이 강한 취업지원서비스 기능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담당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민간에 위탁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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