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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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3권 침해, 국제기준 위반...국격 손상

ILO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보장하라” 한국정부에 권고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는 20일 오후, 사직동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 원청 사용자책임 인정, 노조법 2조 개정을 요구하며 ‘ILO 권고 이행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결의대회에는 건설노조,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3월 말 국제노동기구(ILO) 집행이사회는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가 포함된 결사의 자유 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권고에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 공공부문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약화시키는 필수유지업무제도, 쟁의행위에 업무방해죄 적용, 특수고용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노동3권 침해 등이 국제노동기준에 위배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ILO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간접고용과 관련하여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한 노조활동으로 인해 해고를 비롯한 피해를 입게 된 경우 복직을 포함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이후 유사한 형태의 부정노동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했다. 또한 ILO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간접고용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이들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보장받고 원직복직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들이 겪은 모든 고통에 대한 보상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이들은 결의대회에서 “우리는 보광기업 자동차가 아니라 현대자동차를 생산하고, 제일휴먼 건물이 아니라 연세대 건물을 청소한다”면서 원청업체의 간접고용, 특수고용을 비판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더 이상 국제망신을 조장하지 말고 ILO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연세대 분회의 김경순 분회장은 “청소만 하고 살 때는 몰랐지만, 우리는 금속도 공공운수도 다 똑같은 노동자”라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굳센 연대를 통해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과 원청 사용자책임 인정을 얻어내자”고 밝혔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 정부가 ILO의 권고를 이행할 것 △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하고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할 것 △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조합과 생활임금을 보장 할 것 을 주장했다.


결의대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정부에 바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전시하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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