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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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당권파, 권고안 거부하면 파국 될 것”

“강제 사퇴까지 시키고픈 심정...당원 다수의 생각”

노회찬 통합진보당 대변인이 5일 전국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권고사항에 대해 “현 사태에 임하는 최소한의 대책으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쇄신의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앞서 통합진보당은 4일, 전국운영위원회를 열였으나 당권파 측의 실력행사로 5일 오전 8시 30분에 정회됐다. 이에 통합진보당은 5일 밤 9시 30분부터 약 2시간 가량 전자회의로 10차 전국운영위원회를 속개했으며, ‘14명의 순위 경쟁 명부의 비례 당선자와 후보자 전원 총사퇴와 공동대표단 전원 총사퇴, 쇄신을 위한 비상대책위 구성’ 등을 권고안으로 채택했다.

노회찬 대변인은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권고안과 관련해 “그것이 운영위원회 다수의 의견이고, 당원 다수의 생각”이라며 “주말에 중앙위원회가 예정돼 있는데, 중앙위원회도 같은 문제가 다뤄지고 같은 의견이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당권 파 측은, 해당 권고안이 50여 명의 운영위원 중 당권파는 빠진 채 비당권파 위원 28명만의 의결로 결정된 만큼, 내부적 합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대변인은 “현장에서 47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운영위원회에서는 절대다수가 이 안에 대해 동의하는 상황이었다”며 “충분한 다수의 의사가 확인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운영위의 권고안은 사실상 ‘권고’ 조치로,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때문에 당사자들이 권고안을 거부했을 경우, 당내 갈등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 대변인은 “현행법상 권고를 할 수밖에 없어서 권고를 한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아마 운영위원회는 사퇴를 결정했을 것”이라며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그 자체가 하나의 파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재연 당선자의 사퇴 거부 기자회견과 관련해 “진상조사 결과보고서도 어느 후보가 무엇을 저질렀다고 되어있는 게 아니다”라며 “이 경기 결과를 인정해 달라고 국민들에게 얘기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경기에 참여한 모든 선수가 다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권고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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