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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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관에 갇힌 돌고래, 바다로"

핫핑크돌핀스, 울산환경련 "돌고래 학대 멈춰라"

고래보호단체인 핫핑크돌핀스와 울산환경운동연합은 27일 오후 2시 울산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족관에 갇힌 돌고래를 바다로 풀어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고래문화특구 장생포에서는 한 켠에서 고래고기를 팔고, 고래생태체험관에 큰돌고래를 가둬놓고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며 학대하고 있다"면서 "고래들을 더 이상 먹는 음식으로, 좁은 수족관에 가둬놓고 오락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그만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래생태체험관의 좁은 수족관에 갇혀 인간들의 눈요기감으로 전락한 큰돌고래들에 대한 학대를 멈춰야 할 것"이라며 "이번 울산고래축제가 '바다에서 자연 상태 고래들을 만나자'는 메시지를 전달할 때 진정으로 친환경적인 에코 페스티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진정한 친환경 고래축제를 만들고 싶다면 종이에 소망을 적어넣을 것이 아니라 인간 돈벌이 수단으로 잡혀 좁은 공간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고래들을 너른 바다에 풀어주고 자유롭게 헤엄치게 해 수천마리 고래들이 장생포항에 되돌아오게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울산고래축제를 주최한 남구청은 지난달 연구용 돌고래를 포획해 고래생태체험관 수족관에서 키우겠다고 발표하고, 고래 학살로 악명이 높은 일본 다이지에서 돌고래 암컷 두 마리를 더 들여왔다.

서울대공원에서 돌고래쇼가 중단되고, 법원이 불법포획된 제주 퍼시픽랜드의 돌고래들을 몰수하는 판결을 내린 최근의 흐름과는 거꾸로 가는 모습이었다.

남구청은 한술 더떠 고래축제 기간 동안 고래고기를 주 재료로 하는 고래밥상을 처음 선보이고, 고래고기를 사고파는 고래장터까지 열어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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