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1세기 쥐를 잡자!


국가정보원이 외국 메일인 구글의 ‘지메일’ 사용자에 대해
내용까지 감청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네요.
패킷감청 대상자였던 김 아무개 전 교사가 지난 3월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의견서에서 드러났답니다.
국정원은 “사이버 망명 대처를 위해 패킷감청이 불가피하다”며
사실상 지메일 감청을 시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답니다.

패킷감청이란 데이터를 중간에서 가로채 이메일 내용뿐 아니라
각종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들까지 파악이 가능한 방법이랍니다.

과도한 감청 때문에 생긴 사이버망명을 더 과도한 감청으로 대응하는
국정원의 업무편의주의와
국민감시욕망이 무한으로 펼쳐나가는 모양새입니다.

21세기 국민 생활을 좀먹는 쥐잡기 운동이라도 해야 할 판입니다.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