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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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고 박종길 조합원 사망 관련' 노사 합의

11일 새벽 4시 10분경 합의...새벽 6시 15분 생산 재개

현대차 故(고) 박종길 조합원 ‘비상대책위(노조)’와 회사가 11일 새벽 4시 10분경 ‘故 박종길 조합원 사망 관련 합의’했다.

비상대책위 5개 요구에 대해 노사는,

1. 산재(산업재해)에 준하는 합의 건
-유족과 협의하여 유족보상 위로금을 지급한다.

2. 미망인 직영 채용 건
-미망인과 협의하여 원하는 시기에 취업을 알선하고, 향후 자녀 1인에 대하여 본인이 희망시 직영으로 채용한다.

3. 지원실장, 실명 거론자(2명) 처벌 건
-본건을 조사하여 관련 정도에 따라 엄정히 인사조치 한다.

4. 공장장 공개 사과건
-공장장 명의의 사과문을 게시한다.

5. 조합 활동 관련 보장 건
-단체협약과 노사관계 합의서를 준수하여 조합 활동을 보장한다.

으로 합의했다.

현대차지부 아산공장위원회(노조) 관계자는 첫 번째 요구인 ‘산재(산업재해)에 준하는 합의건’은 산업재해로의 처리가 아닌 ‘유족보상 위로금’으로 정리되었다며 “산업재해 보상 수준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세 번째 요구인 ‘지원실장, 실명 거론자(2명) 처벌건’에 대한 ‘조사’ 부분은 ‘회사 조사’를 의미하며, 관련해 회사가 “엄정한 인사조치를 하기로 약속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타임오프와 현장탄압에 항거해 자결한 고 박종길 조합원(노조 직책 ‘노동안전보건위원’) 비상대책위는 10일 오후 2시부터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다. 오후 2시 1차 협상, 오후 4시 실무협상을 진행했다. 오후 8시경 끝난 실무협상에서 비상대책위와 회사는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고, 비상대책위는 자체 회의 뒤 밤 11시 40분경 2차 협상에 들어갔다.

‘비상대책위(노조)’는 14시간 만의 회사와 합의한 뒤 새벽 4시 30분경 대의원 간담회를 열고, 협상 결과를 보고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새벽 5시 15분경 현장 순회를 하며 야간조 조합원에게 합의안을 설명했고, 새벽 6시 15분부터 생산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야간조 조합원들은 아침 8시까지 두 시간(잔업) 가량 근무한다.

비상대책위는 현대차 노동조합장으로 고인의 장례를 치르기로 했으며, 13일(월요일)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장례 방식과 일정 등을 정하기로 했다. 고인은 현재 온양장례식장에 안치되어 있다.

한편 노조측 비상대책위원회는 금속노조(양득윤 부위원장) + 현대차지부(이경훈 지부장) + 아산공장위원회 임원 3명(전승일 의장, 이화백 부의장, 최동국 사무장) + 아산공장위원회 대의원대표 3명 + 감사위원 2명 + 유가족 대표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출처: 현대차지부 아산공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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