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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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조택상 인천동구청장 규탄성명 발표

“징계의결요구 연기 공동성명 발표 다음날 중징계 요청했다”

민주노동당 소속 조택상 인천동구청장이 민주노동당을 후원한 공무원의 중징계를 요구한 일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27일 성명을 내고 조택상 인천동구청장의 반노동자적 작태를 규탄하며 중징계 공문 철회를 요구했다.

인천시당은 성명에서 “행정안전부의 압박에 굴종하며 민주당 지방정권에게 떠넘기를 하려는 처사에 불과하다고 본다”며 “자신을 당선시킨 정당의 조합원을 중징계하라고 이렇게 앞장설 수 있단 말인가”라며 조택상 동구청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공무원의 노동3권과 정치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진보신당을 비롯한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노총의 입장과도 정면 배치되는 행태”이며, “이번 중징계 요청은 구청장이 이미 훈계라는 징계를 내린 사안이라 재처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공무원 징계 요건에 따라 시효도 만료된 사건인데 이를 재징계를 요청했고, 그것도 중징계를 요청했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이해하기 힘든 한심한 작태”라고 규정했다.

한편, 지난 9월 9일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인천광역시 군수, 구청장 협의회 이름으로 <공무원 징계의결요구 연기와 지방자치 단체의 독립성 존중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각 지자체를 상대로 10일까지 징계 의결 요구를 마치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문제제기를 하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연기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다음날 10일, 인천동구청장은 인천시에 관련 공무원의 중징계 요청을 했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조택상 동구청장이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바로 그 다음날 인천시에 중징계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놀라움을 금지 못했다.

또한, 당시 이갑용 전 울산동구청장, 이상범 전 울산북구청장 등은 공무원노조 총파업 참여 공무원들에 대한 울산광역시의 징계 요청을 거부하여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구청장 직위가 정지된 바 있었다며, “민주노동당엔 이러한 진보정당 정신은 이젠 없어졌단 말인가”라며 개탄했다.

나아가 민주노동당 중앙당과 인천시당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표명 조차 없다”며 “민주노동당은 즉각 중징계 요구 공문을 철회함과 동시에 사태 전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 앞에 낱낱이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당론에 위배된 것이 사실이라면 엄중한 문책과 적절한 조치를 취해 이러한 류의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만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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