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낙동강 녹조는 4대강 때문... 환경부 조사 결과 밝혀져

심상정 의원, “보 건설로 낙동강 체류시간 길어져... 이젠 낙동호”

낙동강 녹조현상이 4대강 사업 때문이라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결과가 밝혀졌다.

29일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4대강 체류시간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낙동강 상류 안동댐에서 강어귀둑까지 체류시간이 최대 168.08일인 것으로 드러났다. 낙동강 보 건설 이전 건기 체류시간이 18.4일인 것을 감안하면 보 건설 이후 체류시간이 8.94배 증가한 것이다.

  달성보 상류의 고령교 인근의 녹조현상 [출처: 대구환경운동연합]

국립환경과학원은 안동댐에서 강어귀둑까지를 열 개 구간을 나누어 구간별 체류시간을 측정했으며, 전체 거리는 334.4km였다. 조사결과 증고저수지 및 신설댐에서 물을 방류하지 않을 경우 구간별 낙동강의 체류시간은 최소 10.32일(상주보~낙단보)에서 최대 37.06일(함안보~강어귀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낙동강은 더 이상 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일본 기준에 의하면 체류시간이 각 7일과 4일을 초과하면 호소(湖沼)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이에 심 의원은 “이제 낙동강은 낙동호로 불러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심 의원은 낙동강에 녹조와 같은 조류가 발생한 사실이 낙동강이 호수화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9조(조류에 의한 피해예방)에는 조류 발생시 ‘호소’에서의 피해예방 규정을 설명하고 있을 뿐 하천이나 계곡에 관해서는 조류에 의한 피해예방을 언급한 부분이 없다. 심 의원은 “이것은 녹조와 같은 조류가 하천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법률에서 보여주는 것”이라며 “보 건설 전에는 낙동강 강어귀둑에서 대부분의 녹조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해준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많은 환경전문가와 토목전문가는 호소의 성격을 가진 낙동강에서 녹조 현상이 여름 뿐 아니라 겨울에도 발생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며 “낙동강의 녹조발생은 낙동강 지표수를 식수로 하는 대구, 부산 등의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현상이 사시사철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녹조발생 원인을 보 건설로 인한 체류시간 증가에 따른 것이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거대한 호수가 된 낙동강에서 일상적으로 녹조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낙동강을 자연화하여 낙동강에 생명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휴=뉴스민)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