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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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해고자 복직약속 1년, 조남호 회장은?

각계 인사들, 한진 해고노동자 복직 촉구

정당, 법조 등 각계 인사들이 한진중공업에 해고 노동자 복직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신당, 문화예술 단체, 인권단체 등 각계 인사들은 7일 갈월동 한진중공업 본사 앞에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이 올해 11월 9일까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자들을 복직시키겠다는 약속을 어기려 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11월 한진 정리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가 국회 청문회에서 다뤄지자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은 1년 후 해고노동자 94명을 복직시키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1년 여가 지나 약속 기한이 다가오자 서약서와 동의서에 서명해야 복직시키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단은 “‘사용자의 근무지 변경이나 부서이동에 동의한다’는 조항과 ‘신체검사 또는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 수습기간 또는 수습 종료 후 종업원으로서 부적격이라고 판단한 경우 회사의 어떠한 처분도 감수한다’는 조항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이 서약서에 동의하면 “사용자가 복직 노동자들을 원래 근무하던 곳이 아닌 다른 한진 사업장 아무 곳에나 보내 버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동의서에서“‘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 판정되면 회사의 어떠한 처분도 감수한다’는 조항은 복직자들에게 꼬투리를 잡아 언제든 다시 해고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고 설명을 이었다.

권영국 변호사는 “지난해 조남호 회장이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복직을 약속하고 금속노조와 한진중공업지회, 한진중공업 대표이사가 합의서에 서명 날인했다”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시 협약, 계약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조광수 영화감독은 “이런 나쁜 짓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를 얕잡아보기 때문”이라며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이 사업장으로 복귀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 그것이 현실화 될 것”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은 지난해 11월 10일 정리해고자 전원을 1년 뒤인 올해 11월 9일까지 재취업시키겠다고 국회 청문회에서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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