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지난 2010년 4월, 동작서 경찰에 성희롱을 당한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조합원 박 모 씨가 이를 언론 등에 공개하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명순 부장검사)가 경찰조사의 불만을 품고 허위사실을 유포한혐의를 씌워 박 씨를 기소한 사건이다.
특히 검찰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있다’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유포했으며,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연합뉴스>, <세계일보>, <한국일보>, <매일경제> 등 언론사는 성희롱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 보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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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
하지만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지난 6월 14일, 검찰이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박 모 조합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인정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와 기륭공대위는 “전국에서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 특히 여성노동자들이 검찰과 경찰에 의해 사건의 가해자로 둔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판결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조합 활동에 적대감을 가지고 악의적인 거짓과 왜곡을 일삼고 있는 검찰과 경찰에게 엄정한 심판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와 공대위는 동작서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동작경찰서 조사담당 김 모 형사와 지휘책임자인 동작경찰서장,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담당 검사와 부장검사, <조선일보>, <연합뉴스>등의 신문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검찰과 경찰, 보수언론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노동자에게 저지른 이번 만행을 본보기로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이번 기회에 그들에게 엄중한 사회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0년 4월 6일, 기륭전자 노사간 폭행사건을 조사받던 박 모 씨는, 경찰이 형사계 밖에 있는 여성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 형사계 내에 있는 공용화장실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박 씨가 용변을 보는 도중 동작서 조사담당 형사가 화장실 문을 열어 ‘동작서 성희롱’ 논란이 일었으며, 박 씨는 경찰에 항의하다 실신해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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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경찰서 형사과 내 화장실 [출처: 동작경찰서] |
박 씨를 비롯한 노조와 시민사회는 다음날일 7일, 동작서 앞에서 성희롱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으나, 동작서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또한 이 사건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박 모 씨에 대해 “비정규직 문제로 노조와 대립하던 기륭전자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 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데 담당 경찰관이 강제로 문을 열어 몸 전체를 봤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을 언론에 유포했다.
이에 따라 일간지 등의 언론 등은 ‘“경찰이 성추행” 울먹이던 민노총 조합원, 알고보니 거짓말’(조선일보), ‘“경찰관이 나를 성추행”...알고 보니 조사에 불만’(매일경제)등의 기사를 잇따라 보도했다.
또한 검찰은 박 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을 일간지와 인터넷신문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볍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김 모 형사)가 화장실 문을 손으로 잡고 문에 힘을 가하여 열었거나 열려진 문을 더 밀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해자의 진술들을 신뢰하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대법원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