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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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교폭력 기재거부 경기·전북 진보교육감 고발조치

교과부 감사결과 관계자 160여 명에 무더기 징계 및 고발 방침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김상곤 경기교육감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에서 9월에 걸쳐 실시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관련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교과부는 올해 초 발표한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를 두고 이를 반대하는 진보성향의 교육감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교과부가 17일 오전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강원, 경기, 전북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감사 결과 교과부는 전,현직 학교장 23과 대변인에 대해서도 각각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으며 일선 교사 및 교육청 관계자 약 160여 명에 대해선 징계요구 및 경고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발표에 앞서 소식이 전해지자 해당 교육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오후 경기도교육청은 대변인 논평을 내고 “교과부가 할 일은 징계가 아니라 잘못된 지침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교과부에 재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교과부장관의 훈령은 법령이 아님에도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훈령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사를 벌여 고발이나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교육감은 여야 정당에게 “헌법위반행위와 법률위반행위를 일삼고 있는 이주호 교과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절차를 즉시 밟아달라”고 요청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 역시 17일 성명에서 교과부의 이번 징계,고발 방침을 비난하며 “이주호 장관의 퇴진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등 지역의 노동,사회단체들과 함께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교과부 방침에 맞설 계획이다.

지난 9월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주호 교과부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강요하는 교과부와 이를 반대하는 진보교육감 간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져가고 있다.(기사제휴=뉴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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