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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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대표였던 옛 CNP 전략그룹 압수수색

검찰, 이석기 의원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14일 오전 9시 40분 께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석기 의원이 대표로 재직했던 여의도 (주)씨앤커뮤니케이션(구 CNP전략그룹), (주)사회동향연구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2010년 교육감선거 당시 장만채 전남 교육감과 장휘국 광구 교육감이 구 CNP전략그룹을 통해 각각 4억2160만원, 1억 9,800만원을 허위로 부풀려 과다 청구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으로 각종 문서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과 더불어 이석기 의원의 차량이나 의복, 신체 등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기 의원실은 “검찰이 이석기 의원 개인의 ‘차량 및 신체, 의복’ 등을 지목하여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이미 회사를 떠난 의원이 2010년도 지방선거 자료를 신체나 의복, 차량에 소지 보관하고 있다는 전제로 영장을 청구한 것은 매우 과도하다.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이석기 의원실은 “이번 압수수색은 정치검찰에 의하여 자행된 전형적인 ‘표적수사’이자, 명백한 ‘정치탄압’”이라며 “현직 의원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대하여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검찰은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 CNP 전략그룹은 통합진보당 관련 각종 선거 홍보물을 도맡았으며, 통합진보당 구 당권파 쪽 당원들이 장악하거나 집행력에 영향력을 미치는 대형 노조 등의 각종 선전, 홍보, 기획 사업 일감 몰아주기로 돈을 벌고 인지도를 높였다. 또한 최근 치러진 몇 차례 진보 교육감 선거 등에서 대규모 홍보물을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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