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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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노총에 예산 퍼주며 전방위 지원

[2012국감] 한정애 의원, “설립 지원금, 정치적 개입 등 드러나”

고용노동부가 제3노총인 ‘국민노총’ 설립과 재정 지원 등에 적극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앞서‘노동단체 지원 현황’, ‘국민노총 수입 현황’,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2009.4)’ 등의 자료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았다.

한 의원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고용노동부가 지원금, 각종 정치적 개입, 행정해석 변경 등을 통해 국민노총 설립과 지원에 깊숙하게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국민노총 2012년 전체예산의 74.7%(4억), 정책사업비의 97%(1억 2천)를 국고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급단체 미가입 노동단체에는 수억에서 수천만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동걸 고용노동부 장관보좌관이 국민노총 설립과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고용노동부 차원의 정치적 개입도 확인됐다.

이동걸 보좌관은 지난 2009년 12월 21일부터 1박 2일간 강원도 하이원리조트에서 진행된 제3노총 추진세력의 ‘새희망노동연대출범식’에 참석해 고용노동부의 지원과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바 있다. 이후 이 보좌관은 2010년 7월~10월까지 노사관계선진화실무지원단실에 근무하며, 타임오프 실태 점검 등 기존 양대노총 사업장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를 가했다.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해, 서울지하철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및 국민노총 가입을 용이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정애 의원은 “국민노총 설립과정에서 고용노동부가 노조 조직에 실질적으로 지배개입하는 모습은 마치 어용노조를 키우고 있는 사업주의 모습을 보는것 같다”며 “부당노동행위를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한 한국노사관계는 좀처럼 발전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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