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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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가정보원 개혁안에 침묵

인권단체 공안기관 개혁 찬반조사...강지원, 모든 항목에 무응답

공안기구인 국정원·경찰 개혁에 대한 조사에 박근혜 후보와 강지원 후보가 입을 닫았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들이 3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박 후보가 시민사회 단체가 제시한 공안기구 개혁안 항목 중 국정원 개혁안에 무응답 했으며, 강지원 후보는 전체항목에 무응답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인권시민사회단체가 18대 대선후보들에게 공안기구 개혁안에 대한 찬반조사를 제시하며 열었던 기자회견이 있은 지 19일 만에 발표된 결과로 대선 후보의 공안기구 개혁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조사결과다.

인권시민단체가 대선후보들에게 제시한 개혁안으론 △수사경찰, 일반경찰 이원화 △수사경찰의 ‘지방수사청’, ‘국가수사청’ 이원화 △일반경찰의 완전환 지자체화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의결기구인 ‘경찰위원회’ 구성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수사권 분리 △국정원의 정치개입 관련 국내보안정보 수집권한 폐지 △국정원의 정보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 폐지 △국정원에 대한 의회 통제 강화 △대선 이후 정부관계자,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한 ‘정보·수사기관 개혁위원회’ 설치 등이 있다.

이중 박 후보는 경찰개혁안인 수사경찰, 일반경찰 이원화에는 반대의사를, 수사경찰의 이원화, 일반경찰의 완전한 지자체화에는 찬성에 뜻을 밝혔으나 국정원 개혁안 질문에 대해서는 모두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입장과 정책방향성을 표명하지 않았다.

또한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지원 후보도 경찰과 국정원 개혁안 모두에 무응답으로 일관 하며 정책 방향성을 표명하지 않았다.

또 다른 대선 후보인 문재인, 이정희 후보는 개혁안에 대해 대선 이후 정부관계자,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한 ‘정보·수사기관 개혁위원회’를 설치한다는 항목을 제외한 전 항목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고, 김소연, 김순자 후보는 전 항목에 찬성의견을 밝혔다.

이 조사를 진행한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대선이 끝난 후에도 우리 요구를 담은 서한을 계속 전달할 계획이다”며 향후 계획을 전했다.

또한 랑희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는 “선거 전에 공안기구 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다가 선거 시작과 동시에 논의가 잘 돼지 않았다” 며“이번 평가 이후에도 공안기구 개혁에 관한 요구를 쭉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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