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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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북아현동 뉴타운, 7상가와 강제철거

북아현동 뉴타운 1-3구역, 곱창집 가게 강제철거 한 이후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은 2005년 뉴타운촉진지구로 지정되었다. 현재 1-1, 1-2, 1-3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그 중 1-3구역에서는 상가 세입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조합과 건설사 측에 철거 시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는 임대상가 제공과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 조합과 건설사에서는 이것이 불법적인 행위라며 막대한 소송비와 사업지연으로 인한 이자를 청구하였고, 일곱 가구의 상가만이 남아 싸움을 하고 있었다.

지난 2011년 11월 11일, 조합장과의 중재를 위해 상가 세입자들이 법원에 간 사이 일곱 상가 중 곱창집을 강제 철거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곱창집 주인인 이선형 씨 부부는 철거된 가게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했다.

2012년 2월 현재, 다섯 가구의 상가가 남아있으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천막농성장 앞에서는 강제철거 반대와 생존을 위한 ‘수요촛불문화제’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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