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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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권리보장 공동투쟁단 출범

11개 장애인단체 등 참여, "등급제한과 자부담 폐지해야"

  11개 장애인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권리 보장을 위한 공동투쟁단'이 8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출범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정부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내년 10월에 도입하기 위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도록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등 11개 장애인단체와 정당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권리 보장을 위한 공동투쟁단’(아래 장애인활동지원공투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을 선언했다.

장애인활동지원공투단은 8일 이른 11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출범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현행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전환해 추진하면서도 현행 활동보조서비스의 문제는 그대로 둔 채 자부담 인상 등 오히려 서비스를 후퇴시키고 말았다"라면서 △자부담 폐지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과 개인의 환경과 욕구에 따른 판정체계 구축 △서비스의 상한시간 폐지 △노인요양제도와 통합 시도 중단 및 사회서비스 시장화의 문제점 개선 등을 촉구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해 장애인활동지원공투단은 “정부가 자부담을 현행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면서 기존보다 최소 5% 이상 자부담률이 인상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서비스가 많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정률제 자부담으로 인해 스스로 서비스를 통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활동지원공투단은 정부 법안의 문제점으로 △서비스 필요도와 관계없는 현행 장애등급만으로 신청자격을 여전히 제한하고 있는 점 △서비스 종류는 늘어난 데 비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급여량은 거의 변동이 없는 점 △대상자가 늘어나긴 했으나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의 수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유홍주 회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회장 등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회장은 “정부안은 정률제로 15%의 자부담을 가구 소득기준에 따라 내도록 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그렇다면 180시간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은 본인이 별다른 소득이 없어도 20만 원이 넘는 자부담 비용을 내야 한다”라면서 “자립생활은 가족이나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자는 것이지만, 정부 법안은 자부담과 대상제한 등으로 장애인의 삶을 ‘덤’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유흥주 회장은 “사회는 장애인이 하지 못하는 게 많다는 이유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활동보조인을 통해 부족한 능력을 커버해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라면서 “따라서 활동보조를 받는 것은 단순히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지키는 것이며, 이것이 모든 것을 자본의 논리로 대상화하고 비인격화시키는 정부에 맞서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임수철 정책팀장은 "정부안에는 발달장애인을 고려해 주간보호서비스가 들어갔지만, 주간보호서비스는 시설서비스이기에 활동지원과 관련이 없다"라고 지적하고 "또한 제공기관을 신고제로 하면 일본의 사례처럼 노인요양보험기관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간의 경쟁이 되지 않아 급속도로 시장화가 돼 활동지원제도의 취지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강북지회 최미경 부회장은 “현재 1급 장애아동들은 활동보조서비스를 월 60시간, 하루 3시간에 불과하며 2,3급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아예 지원을 받지 못해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면서 “이 때문에 가족 중의 누군가가 늘 장애아동을 돌봐주어야 하므로 부모의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고 결국 가족이 해체돼 오히려 국가에 더 부담을 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연금에 이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이명박 정부의 사기극 제2탄이므로 속지 말아야 한다”라면서 “복지부 통계를 보면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은 35만 명,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 9만 명에 이르지만, 정부안은 대상자를 5만 명으로 잡아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대상자 9만 명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공투단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국 회의원들이 제도의 겉모습만 대충 볼 것이 아니라 장애인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을 시작으로 올바른 제도도입 촉구 서명운동, 복지위 소관 의원 면담, 복지부 규탄투쟁 등을 벌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공투단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사회당장애인위원회, 진보신당장애인위원회, 민주노동당장애인위원회,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기사제휴=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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