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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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박김영희 비례후보 사퇴

조윤숙 후보는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 등과 함께 사퇴 미표명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 전자투표 결정에 따라 15일 공식 사퇴한 박김영희 비례대표 후보
통합진보당 경쟁부문 장애인 비례대표 17번 박김영희 후보가 15일 통합진보당 중앙운영위원회 전자투표 결정에 따라 사퇴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박김 후보는 이날 통합진보당 누리집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투표과정과 지금의 사태를 접하면서 오히려 보수정치보다 못하다는 심각한 충격과 절망에 사로잡혔다”라고 토로했다.

박김 후보는 “이것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온몸으로 기면서 투쟁해온 수많은 중증장애인의 진보정치에 대한 기대가 절망과 허무감으로 전염병처럼 번지는 것이 더 두렵다”라면서 “저는 통합진보당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김 후보는 “그 기대는 통합진보당 중앙운영위원회 전자투표의 결정이 정당하며, 그 결정에 따라 사퇴하는 것이 첫 출발”이라면서 “이후 강기갑 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원장 중심으로 통합진보당이 국민과 지금도 온몸과 마음을 다해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통합진보당 경쟁부문 장애인 비례대표 7번 조윤숙 후보는 중앙운영위원회 전자투표 결정 이후에도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 등과 함께 지금까지 사퇴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비례대표 1번 윤금순 당선자 사퇴가 확정되고 조 후보가 사퇴하지 않는 경우 조 후보는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조 후보는 지난 14일 오마이뉴스 기자와 나눈 통화에서 “사퇴와 관련된 인터뷰는 사절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전화기를 꺼놓은 상태이다. (기사제휴=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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