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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승 조합원 [출처: 신동준(금속노조)] |
이날 열린 심문회의에서 최 조합원 측 대리인단은 “앞서 대법원에서도 2004년 3월 시점부터 현대차가 직접적인 근로관계에 따른 사용자임을 확인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최 조합원의 해고시점인 2005년 사내협력업체가 한 해고는 권한 없는 자가 행한 처분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리인단은 “현대차가 하청업체의 행위에 기대 자신이 사용자임을 부정하면서 정당한 사유를 밝히거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해고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0년 7월 22일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최 조합원의 입사일인 2002년 3월부터 2년이 경과한 2004년 3월부터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을 거쳐 올 해 2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최 조합원은 지난 2002년 3월 13일 현대차울산공장의 한 사내하청 업체에 입사한 뒤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2005년 2월 2일 업체로부터 해고됐다. 현대차는 하청업체가 출입증을 해지한 것을 이유로 최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자체를 봉쇄했다. 이에 최 조합원은 그해 5월부터 현대차와 하청업체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소를 제기해왔다. (제휴=금속노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