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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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절차 어긴 KT노조선거 중단' 결정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 공고 안해

KT 노조선거가 부정으로 얼룩지고 있다는 지적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29일 법원(수원지법 민사5부)은 KT 노조선거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이번 KT 노조선거에 4번째 후보로 출마하려던 조 아무개씨가 KT노동조합과 KT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KT 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 제 12조 1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개최를 공고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선거업무에 관한 절차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3일 이내에 일정수의 조합원 추천을 받아 등록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KT노동조합은 지난 14일 대표자 선출을 위한 총회공고만 했을 뿐,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 공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조 아무개씨는 차기 대표자 선출 입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하였다.

법원은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본다”면서 오는 11월 30일 시행할 예정인 KT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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